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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최대 330만원 손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지만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 방법을 몰라 포기하는 분들이 매년 30%나 됩니다. 5월 31일 마감 전,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과 절차
2025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반드시 5월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ARS(1544-9944)나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본인의 신청 자격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가구원 정보와 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니 정확한지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완료 및 지급일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증이 발급되며,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심사 후 8월 말경 지급 예정이며, 지급 전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 한눈에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에 해당하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다가 소득 상한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신청할 때 흔히 하는 실수들을 미리 확인하고 피해야 합니다. 특히 가구원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재산 기준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구원 정보 미확인: 배우자나 부양자녀 정보가 자동 입력되지만 반드시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이 포함되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 재산 2억원 초과: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 중복 신청 주의: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면 안 되며, 가구당 1회만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표
본인의 가구 유형과 2024년 총소득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과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 재산 기준(공통) | 2억 4천만원 미만 | 전 가구유형 동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