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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수급자) 자격 요건‘차상위계층’ 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은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1. 소득·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근로·사업소득 등) + 재산환산소득

     

    ※ 2025년 중위소득 기준 및 급여별 선정기준(가구원 기준)

     

    급여 종류 선정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원)
    생계급여 32% 765,444
    의료급여 40% 956,805
    주거급여 48% 1,148,166
    교육급여 50% 1,196,007

     

     

    ※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은 증가하며, 예: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1,951,287원입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에만 적용.

     

    ※ 아래 상황 중 하나이면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또는 완화: ㆍ

    1) 부양의무자 없거나, 재산·소득 모두 기준 이하

    2) 부양능력 ‘미약’ 또는 ‘없음’으로 판단

    3)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또는 고령자,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시설퇴소 아동 등 포함

     

    ※ 폐지된 경우: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3.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 후 소득 인정
    • 2025년에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2,000cc 이하 및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만 재산환산율 4.17% 적용

     

     

    4. 기타

     

     

    • 만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65세 이상에게 ‘20만 원 + 30%’ 추가 공제 적용
    • 조건부 수급자 제도 → 근로 가능자 중 소득인정액 월 90만 원 이하일 경우, 자활 참여 조건으로 지원

     

     

     

     ‘차상위계층’ 기준

     

     

    • 정의: 기초수급자 바로 아래 계층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일부
    • 혜택: 각종 복지바우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일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래 버튼 클릭하시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주요 개선 사항

     

     

    • 중위소득 급등: 1인 가구 7.34%, 4인 가구 6.42% 인상
    • 생계급여 기준액 인상: 1인 가구 기준 최대금액이 월 765,444원으로 상승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확대,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등 수급자 폭 확대 시행

     

     

     

     요약

     

     

    ※ 기초수급자

    1)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

    2)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3) 재산환산 기준 통과,

    4) 자활·조건부 규정 충족 시 자격 부여됩니다.

     

     

    ※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 50% 가구 중 일부로 추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5년 대폭 완화: 기준액 상승, 자동재산·공제·부양 기준 완화 등으로 수급자 약 7만 명 신규 수급 예상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 처리(사유 있을 경우 60일 내 통지)됩니다.

     

    아래버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조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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