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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가 일주일정도 남았네요. 즐거운 명절이어야 함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명절 지원금(위로금)이 있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경남 김해시, 거제시, 밀양시, 창원시와 전북 임실군, 강원도 정성군에서 지원하는 기타 위로금 및 명절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지원금 외에도 아래 버튼 이용하시면 각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대상자) 대상으로 설,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 세대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대상자)

     

    서비스 내용

     

    세대당 설. 추석 명절 각 5만 원 지급합니다.

     

    전화문의

     

    경상남도 김해시 생활보장과 ☎ 055-330-2741

     

     

     

    경남 거제시

     

    거제시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및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거제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

     

    거제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선정기준이 됩니다.

     

    서비스 내용

     

    ※ 보훈명예수당

    (1) 6.25 참전유공자 : 월 27만 원

    (2) 월남전참전유공자 : (80세 이상) 월 27만 원 / (80세 미만) 월 24만 원

    (3) 독립유공자 : (65세 이상) 월 15만 원 / (65세 미만) 월 10만 원

    (4) 전몰군경유족 : (65세 이상) 월 15만 원 / (65세 미만) 월 10만 원

    (5) 참전유공자 외 보훈대상자 :월 10만 원

    (6) 사망한 6.25 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7만 원

    (7) 보훈보상대상자 : 월 7만 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인 30만 원

    ※ 명절 보훈가족 위문 : 1인 3만 원

     

    신청방법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전화문의

     

    경남 거제시 사회복지과 ☎ 055-639-3724

     

     

     

    경남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 추진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수당 : 참전유공자, 전상전몰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이 선정기준입니다.

     

    서비스 내용

     

    ※ 지급금액

     

    (1)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 원(년 1회)

    (2)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설, 추석 각 3만 원 지급

    (3) 625 참전유공자: 27만 원

    (4) 월남참전유공자(80세 미만): 24만 원, (80세 이상): 27만 원

    (5) 전몰군경유족: 10만 원(65세 이상자는 15만 원)

    (6) 전상군경유족: 9만 원

    (7)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7만 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합니다.

     

    2) 지급시기

    ☞ 장제지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 명절위로금: 설, 추석 명절 전 지급

     

    3) 지급방법

    ☞ 장제지원 : 장제지로 조화 배달

    ☞ 명절위로금 : 개인별 계좌 입금

     

    전화문의

     

    경남 밀양시청 행정국 주민생활지원과 ☎ 055-359-5687

     

     

     

    경상남도 창원시

     

    기초수급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

     

    창원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 선정기준입니다.

     

    서비스 내용

     

    설날, 추석 세대당 각 3만 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다만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직접 전화문의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전화문의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 담당 ☎ 055-225-3864

     

     

     

    전라북도 임실군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 확보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기회 부여하기 위해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1)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

    2) 심한 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3)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선정기준

     

    차상위저소득계층이 선정기준입니다.

     

    서비스 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되, 1세대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4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상품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 및 복지이장 등은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합니다.

     

    전화문의

     

    전라북도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 063-640-208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시책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 제9조(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월 20만 원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합니다.(일부개정 2021.10.05. 조례 제2842호)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 보상대상자(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4.「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18 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5·18 유공자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5. 제1호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3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유족의 선순위자 기준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를 따른다. (조문 전부개정 2019)

     

    ※ 제10조(수당의 지급대상자 등)

    ▶ 제9조 제1항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2.「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을 받는 사람

     

    선정기준

     

    정선군 거주자

     

    서비스 내용

     

    ▶ 호국보훈수당 : 월 20만 원(호국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사망위로금 : 1회 30만 원(수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합니다.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호국보훈수당 신청(읍면사무소) → 대상자 적격 심사ㆍ통보(30일 이내) → 매월 20일 수당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빙서류,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전화문의

     

    강원도 정선군청 복지과 ☎ 033-560-2128

     

     

    지금까지 경상남도, 전라북도, 강원도의 몇몇 지자체의 다양한 위로금 및 명절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명절위로금을 지원해 주는 타 지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래버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각종 위로금과 명절지원금의 금액 맻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이 상이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직접 지원한다고 해도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주변 지인 중에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꼭 전화 문의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전화번호로 꼭 문의해 보세요.

     

    명절 윌로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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