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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는 탄핵 정국 및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3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남원시에서는 민생안정지원금 외 에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신청방법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남원시에 주소를 둔 총 7만 6,801명(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은 출생 연도 끝자리별로 5부제(요일제)에 맞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 세대주 신청 원칙 / 대리인 가능(위임자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는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신청 기간
2025년 1월 20일(월) ~ 2025년 2월 21일(금) / 출생 연도 끝자리별로 5부제(요일제) 신청(5주)
5부제(요일제) 신청기간
2025년 1월 20일(월) ~ 2025년 2월 21일(화) 신청 5부제가 적용됩니다. 아래표 참고하세요.
요일 (날짜) |
월 (1월 20일) |
화 (1월 21일) |
수 (1월 22일) |
목 (1월 23일) |
금 (1월 24일) |
출생년도 끝자리 |
1 / 6 | 2 / 7 | 3 / 8 | 4 / 9 | 5 / 0 |
※ 설 명절 전 지급 확대를 위해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 운영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유지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대상입니다.
☞ 주민등록 기준,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
☞ 제외대상 : 2024년 12월 31일 이후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 외국인 등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1.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구분 | 내용 |
지원 금액 | 1인당 30만 원 |
지급 형태 | 무기명 선불카드 |
사 용 처 |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
사용 기한 | 2025년 6월 30일(월)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2. 남원시 금지면 지급 방법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세대주 도장, 세대주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금지면은 1월 20일(월)부터 1월 23일(목) 4일간 까지는 마을별로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 1/20(월) | 1/21(화) | 1/22(수) | 1/23(목) |
오전 (9시 ~ 14시) |
금정, 석정 | 입동, 입서 | 서재, 매촌, 내기 |
방촌, 택촌 |
오후 (14시 ~ 18시) |
용전, 하도 | 금평, 황구. 상귀, 귀석 |
시민공감 열린대화 |
호산, 대성, 상신, 임촌, 장승 |
신청인, 구비서류
신청자 | 구비서류 및 지참물 |
세대주 | 신청서, 본인 신분증 / *세대원 신분증 불요 |
세대원 | 신청서, 신분증(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위임장(세대주) |
대리인(제3자) | 신청서, 신분증(대상자 + 대리인), 위임장(대상자) |
외국인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
※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시 세대주의 도장 필요합니다.
기타 문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지금까지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지급하는 전 시민 대상 민생안정지원금(설 명절 지원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남원시 이외의 지자체에 대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아래 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