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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대환대출 신청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코로나 19 팬데믹 때보다 경기가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도 15년째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힘드네요. 마침 제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소식이 있어 안내드리려고 해요. 이번 글에서는 대환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릴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과 정책자금 일반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자세한 내용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신청방법(절차)

     

     

     

    접수기간은 2024년 7월 1일(월) 9:00 ~부터 입니다.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마감될 수 있어요.

     

    신청·접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필요시 취급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소상공인 전책자금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대표자 본인 신청, 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은 대출신청서 본인서명 필수, 실명확인증표 확인 후 개인 NCB를 조회하므로 대리인 접수 지양합니다.

     

    (3)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대출불가(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5)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진행절차

     

    ※ 융자방식 : 대환대출용 확인서 발급 후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애로 대출을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환대출 신청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 표 참고하세요.

     

     

    3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대환대출 진행절차

     

     

    채권확보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물적담보

     

    (1) 신용보증서는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 발급합니다.

    (2) 순수신용, 부동산 등 물적담보는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합니다.

     

     

    대출실행

     

    아래 1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합니다.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아이엠(구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더드차타드

     

     

    지원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내용
    중, 저신용 ※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ㅡ>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ㅡ> 확인서 발급일 기준 839점을 초과하는 경우 확인서 발급불가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보유대출 ※ 2023년 8월 31일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ㅡ> 2023년 8월 31일 이전 취급이란  2023년 8월 31일 이전 신규취급 및 2023년 9월 이후 갱신 채무
    ㅡ> 사업자대출은 신용․담보 무관하며 사업자운전자금대출을 의미합니다.
    *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를 집중하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만 대환대상 채무로 인정
    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은행/비은행권 기관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만기연장애로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거절된 대출

    ㅡ>신청일 현재기준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대출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만기연장이 거절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해당은행기관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아이엠(구. 대구),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총 15곳입니다.

     

     

    은행/비은행권 기관

     

    구분 기관
    은행권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업, 수출입, 수협, 신한, 아이엠(舊. 대구), 우리, 전북, 제주, 케이, 카카오, 토스,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20곳)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제한대상

     

     

    ※ 융자제외업종 및 기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내용
    (1) 세금체납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제한대상입니다.

    가) 신용도 판단정보 ㅡ>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나) 공공정보 ㅡ>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3) 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가) 현재 연체 중
    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휴,폐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5) 융자제외업종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대환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한대상 채무: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등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개인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스탁론, 보험계약대출, 외화대출, 물적금융(리스 등),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결제성대 출(구매자금대출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

     

     

    융자조건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 원

     

    (1) 한도차감

    ㅡ> 2022년 대환대출(소진공), 2022년 ~ 20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 되며 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입니다.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대출기간

     

    10년 (거치기간 없습니다.)

     

     

    자금코드명

     

     

    ※ 자금코드명은 아래 표 참고하세요.

     

    자금명 자금코드 자금설명
    대환대출(유형1) EX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대환대출(유형2) EY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준비서류

     

     

    ※ 세부적인 준비서류는 아래표 참고하세요.

     

    구분 준비 서류
    공통 (1)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3)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ㅡ>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ㅡ>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4) 매출액 확인서류
    ㅡ>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3) 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5)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필요합니다. (최근 1년간)
    ㅡ>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6)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쟁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필요합니다.
    ㅡ>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금융기관
    준비서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대환대출용)
    (2) 금융기관 징구서류(금융기관 심사 시 징구서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 금융기관 심사 시 징구서류

    아래 징구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기관 심사 시 징구서류
    공통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명
    (3)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4)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 
    (5)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6)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 요청서
    추가
    (법인)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3) 정관,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 법인인감증명서
    유형2
    (해당시)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지금까지 3분기 대리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대환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 진행되었어요.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은 10월경에 공지되니 4분기 소식이 전해지면 곧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소상공인이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사업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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