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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1억 혁신성장촉진 정책자금 신청

     

     

    요즘 참 많이 어렵고 힘드시죠? 많은 소상공인들이 희망하는 직접대출인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공지가 발표되었네요. 신청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단 5일 간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고 해요. 약 3.9% 이율로 최소 1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소상공인 1억 혁신성장촉진 정책자금 신청방법

     

     

     

    혁신성장촉진 정책자금은 직접대출형식이며 유형 1 혁신형과 유형2 일반형 두 가지로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일반형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형1 혁신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 이용하시면 자세한 내용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7월 1일(월) 오전 9시 ~ 2024년 7월 5일(금) 18시까지입니다.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을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버튼 이용하셔서 사이트로 바로 이동해보세요.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개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 접수 및 대면약정
    * 방문 전 사업장 관활 센터에 방문일정 문의 필수!!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접속하셔서 로그인 → 대출신청 → 매뉴얼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합니다. 참고하세요.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에 신청, 접수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수, 평균매출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자격이 됩니다. 신청대상은 유형 1과 유형 2로 나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유형 2(일반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유형 2. 일반형

     

    유형 2. 일반형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 년 소공인(백 년 가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스마트기술(자동화설비 포함)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전반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기타 현장실사 결과 스마트 기술 풀(Pool)을 통해 스마트 구현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차, 렌털, 리스도 포함됩니다. 스마트 기술 풀(Poo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기술분야 세부분류
    VR.AR 가상핏팅
    스마트글라스
    스마트 체형 분석기
    스마트미러
    3D 3D 풋스캐터
    3D 프린터
    AI,IOT 무인판매기
    안면인식시스템
    출입인증시스템(무인매장용)
    스마트 밴딩 머신
    스마트 코칭 시스템
    숙박업 전용 키텍 솔루션
    AI 무인 매대 스캐너
    스크린골프장 자동화솔루션
    키오스크 비대면 주문, 결제 키오스크
    무인포토 키오스크
    숙박업 전용 키오스크
    스터디카페 전용 키오스크
    학원 전용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테이블 오더
    로봇 서빙로봇
    주방 자동화 시스템 (조리로봇)
    기타 스마트 쇼케이스/Smart CDU

     

     

    ※ 스마트 기술을 도입 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산, 유통, 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 효율화를 이룬 기업은 선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 등 On-Line을 활용하셔 영업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도 대상이 됩니다. 단, 유형의 재화 제공을 통한 매출만 인정하고 컨설팅 등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매출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참고하세요.

    구분 내용
    업종 및 업력 대출신청일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 개시 6개월 이상인 업체
    매출실적 통신판매업 관련 6개월 이상 매출실적 보유한 업체

     

     

     

     백 년 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백 년 소공인 및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1) 백년소공인 : 공단 ‘백 년 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기업

     

    (2) 백 년 가게 : 공단 ‘백 년 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기업

     

    (3)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가)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 대출신청 기업

        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 대출신청 기업

     

    ※ 2022년 11월 19일 혁신형 소상공인 지정된 기업 →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중 창업 소상공인이며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교육수료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 중 창업자

     

    ※ 사관학교 수료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구분 내용
    인정기간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신청자격 인정
    인정대상 사관학교를 수료한 대표자만 대출 신청가능
    * 법인 사업자의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관학교 수료기업인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 가능
    수료기업 확인방법 (1) 공단 인트라넷 상 신창사 홈페이지 접속
    (2) 공단 인트라넷 ID 로그인 – 프로그램관리 – 창업기업관리 - 검색
    (3) 수료여부 확인 및 수료증 출력 가능
    (창업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마이페이지-교육현황-수료증 출력

     

     

    융자조건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 p인데 작년 기준 약 0.38%로 예상됩니다.

     

    ※ 우대금리로는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 p로 최대 0.3% p 금리우대 지원하지만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대출기간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 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환기간 5년(60개월) 상환기간 8년(96개월)
    선택가능
    거치기간
    (1) 비거치
    (2) 1년(12개월)
    (3) 2년(24개월)
    (1) 비거치
    (2) 1년(12개월)
    (3) 2년(24개월)
    (3) 3년(36개월)

     

     

    ※ 아래표에서 대출기간 적용 예시를 참고하세요

     

    자금구분 상환방식
    운전자금 (1) 비거치 5년 분할상환
    (2)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1) 비거치 8년 분할상환
    (2) 1년 거치 7년 분할상환
    (3)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
    (4)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운전자금은 1억 원, 시설자금은 5억 원입니다.

     

     

    신청서류

     

    공단에서는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표준재무제표증명

    5) (국세) 잡세증명서

    6)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7) 지방세납세증명서

    8) 주민등록표 등, 초본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1) 휴, 폐업사실증명

     

    ※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서류제출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청취소 처리됩니다. 신청완료 후 신청결과(반려, 승인, 불가)를 문자(또는 알림톡)로 안내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접수량이 많은 경우 신청결과 확인까지 다소 기간이 소요됩니다. 직접대출 신청결과는 공단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대출심사(신용‧사업성평가)한 이후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1억 혁신성장촉진 정책자금 신청방법과 신정자격, 융자조건, 신청서류,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내일(7월 1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시간 잘 체크하셔서 융자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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