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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지원사업이 발표되었는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지원금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 지원 개요
- 지원 금액: 연 최대 ₩500,000 (크레딧 형태)
- 사용처: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 4대 보험료(건강, 국민연금 등) 납부 시 자동 차감
- 대상자 수: 약 311만 명, 예산 규모 약 ₩1.566조
⏰ 신청·사용 일정
- 기존 사업자: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 2025년 신규 개업자: 8월 1일 ~ 11월 28일
- 크레딧 사용 가능 기간: 신청 후 ~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 예정.
5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월) ~ 7월 18일(금)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됩니다.
*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일자별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안내】
일자 | 7/14(월) | 7/15(화) | 7/16(수) | 7/17(목) | 7/18(금) |
대상 | 4, 9 | 0, 5 | 1, 6 | 2, 7 | 3, 8 |
🛠️ 신청 대상 조건
연 매출 약 3억 원 이하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폐업/휴업 상태 아닌 소상공인으로서 국세·지방세 체납 없으며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명당 1사업체만 지원
1. 개업일 기준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2. 연매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이 아닌 모든 업종
4.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가능
📌 지원 방식
1. 카드등록·발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 등록 처리(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사업주 본인 카드만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됨을 유의
* 단,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
* 등록 이후 크레딧 사용 카드 변경(카드유형, 카드사)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필요
2. 사용방법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청구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및 4대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 선(先) 차감됩니다.
* 50만 원 초과 또는 공과금·보험료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
📝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 전용 사이트(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 24’에서 신청
- 공통 인증 절차 및 사업자 정보 자동 매칭
아래 버튼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카드사 선택
- 신한·KB·롯데·현대·농협·하나·우리·BC·삼성 등에서 카드 선택 후 등록
- 등록된 카드(신용·체크), 이후 결제 시 자동 차감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국세청 DB 기반 선정 →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로 자동 적용
- 선정자에게는 문자/알림톡 전달
4. 크레딧 사용 개시 및 자동 차감
공과금·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 (영수증 별도 제출 불필요)
5.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지역본부 및 센터 연락처는 아래 자료 다운로드하세요.
✅ 유의사항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입니다.
2)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24년 국세청 과세자료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수정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입니다.
※ 신청정보 입력 시,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자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자료 제출,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의거크레디트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5)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중복수혜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 등
6)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10일) 내 증빙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신규 카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특정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바로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미리 해당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시) A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A카드에 크레딧을 지급받고 싶은 경우 등 크레딧을 지급받을 카드를 선택한 이후 카드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표
항목 | 내용 |
금액 | 최대 50만 원 크레딧 |
대상 | 연매출 0원 초과 3억 이하. 2025년 5월 이전 개업 정상 운영 사업자 |
사용처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
신청방법 | 공식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소상공인 24 |
신청 기간 | 기존 소상공인 : 7월 14일 ~ 11월 28일 2025년 개업 소상공인 : 8월 1일 ~ 11월 28일 |
차등 차감 | 등록 카드 사용 시 자동 적용 |
주의 | 선착순 마감, 카드 변경 불가, 소비 불가, 만료 시 소멸 |
📌 신청 문의
구분 | 문의처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 1533-0600 (평일 09시 ~ 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 1533-0100 (평일 09시 ~ 18시) → 내선번호 : 2번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 주소 : 부담경감크레딧.kr |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18시(평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되니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