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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 환급 대상, 환급액 계산 (소상공인, PG하위가맹점, 택시사업자 평균 34만원 환급)
오늘이젊은날 2024. 8. 14. 23:13목차
2024년 8월 14일부터 304만 6천 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8.1만 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신규 소상공인 및 택시사업자에게 평균 34만 원의 수수료를 환급해 드리게 되어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글에서는 환급 관련정보와 환급 총액, 신청 방법, 환급 대상, 환급액 계산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환급수수료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버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관련 정보 안내
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 관련 정보는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확인가능한 정보 | |
협회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
카드사 | 각 사 홈페이지 | 일별/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액 |
아래표 통해서 각 카드사 별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환급 관련 정보 확인해 보세요.
환급 총액 확인 방법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만 3천 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당 약 34만 원 환급될 예정이며 총합 약 630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4년 9월 27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 총액 확인 방법은 아래버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차액 환급 대상
※ 신용카드 수수료 차액 환급 대상은 총 354,173개이며, 구체적인 환급대상은 아래 (1), (2), (3)과 같습니다.
(1) 2024년 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8만 3천 개
(2) PG 하위가맹점 16만 6천 개
(3) 개인택시사업자 5,173개
(1-1)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한 소상공인
2024년 상반기 중(2024년 1월 1일~2024년 6월 30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 3천 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2024년 9월 27일 이내에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해 드립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1-2) 20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
20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2024년 9월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액 확인 방법은 아래 버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 2024년 1월 ~ 2024년 6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4년 6월 30일 전 폐업한 소상공인일 경우 9월 27일부터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2) PG 하위가맹점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6만 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 사업자도 환급대상입니다. 각 사업자분들께서 이요하시는 PG사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는 이 글 윗부분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3)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 6천 개(전체 택시사업자의 99.6%)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액 확인 방법은 아래 버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G하위가맹점, 택시사업자 수수료 환급 내용 정리
(1) 2024년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신규 PG 하위가맹점 16만 6천 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2024년 9월 27일 이내에 환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환급액은 PG사 확인 등을 거쳐 2024년 9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3)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개별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4년 9월 27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4)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2024년 상반기에 신규 하위가맹점 등이 되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으로 포함되니 잊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5)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2024년 5월 21일 시행)에 따라 전체 일반(법인) 택시 사업자의 76.1%에 해당하는 1,300개 일반(법인) 택시사업자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되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환급액 계산
환급액은 2024년 1월 1일~6월 30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환급액 계산 방법 예시
☞ 환급액 = 2024년 1월 1일~2024년 8월 13일 동안 카드매출액 × [2024년도 상반기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024년도 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예시) 2024년 1월 1일 개업하여 약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억 4천만 원(연매출 환산 2억 4천만 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 원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액 계산 |
7개월간 카드매출 1억 4천만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238만원 |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연간 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 | 대상수(만개)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가맹점 | PG하위 | 택시 | |
3억원 이한 | 0.5% | 0.25% | 230.2 | 139.4 | 16.5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1% | 0.85% | 28.2 | 15.0 | 0.009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25% | 1.0% | 27.4 | 14.6 | 0.024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5% | 1.25% | 18,8 | 9.6 | 0.068 |
2024년 8월 14일부터 304만 6천 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8.1만 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신규 소상공인 및 택시사업자들은 평균 34만 원의 수수료 환급을 받게 되어 지금까지 환급 관련정보와 환급 총액 확인, 신청 방법, 환급 대상, 환급액 계산 등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환급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서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