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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나가는 월세,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 최대 96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는 분들이 70%가 넘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내 집 마련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자격

     

    월세 환급금은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택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월세 지급 증빙이 필수이며,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약: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4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 후 '월세 세액공제' 메뉴로 이동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정보 입력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정보, 주소지, 보증금 및 월세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계약기간과 전입신고일자를 함께 등록하며,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월세 지급증빙 서류 첨부

     

    계좌이체 내역서, 현금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PDF나 이미지 파일로 첨부합니다. 매월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12개월치 자료를 준비하면 최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홈택스 접속 → 계약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순서로 3분이면 완료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환급 꿀팁

     

    소득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0~12%를 환급받으며,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96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 8,000만 원 이하는 1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각 계약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각자 신청하여 환급액을 두 배로 늘릴 수 있고, 월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증빙이 간편해 신청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요약: 소득 5,500만원 이하면 12% 공제, 부부 각각 신청으로 환급액 2배 증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월세 환급금 신청 시 가장 많은 실수는 전입신고 누락과 현금 납부입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금으로 월세를 지급한 경우 임대인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필수이며, 증빙 없으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기한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므로,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 전입신고 필수, 계좌이체 증빙 준비, 5월 31일까지 신청 완료가 핵심입니다.

     

     

    소득구간별 환급금액표

     

    본인의 총 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해당 소득구간을 확인하고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보세요.

    총급여 수준 공제율 연간 최대 환급액
    5,500만원 이하 12% 90만원 (월세 750만원 기준)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10% 75만원 (월세 750만원 기준)
    월세 50만원 납부 시 12% 72만원 (연 600만원)
    월세 70만원 납부 시 10% 75만원 (한도 적용)
    요약: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으며, 월세 63만원 이상 납부 시 최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 최대로 받는 신청 방법
    월세 환급금 최대로 받는 신청 방법
    월세 환급금 최대로 받는 신청 방법
    월세 환급금 최대로 받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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