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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월세,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 최대 96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는 분들이 70%가 넘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내 집 마련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자격
월세 환급금은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택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월세 지급 증빙이 필수이며,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 후 '월세 세액공제' 메뉴로 이동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정보 입력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정보, 주소지, 보증금 및 월세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계약기간과 전입신고일자를 함께 등록하며,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월세 지급증빙 서류 첨부
계좌이체 내역서, 현금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PDF나 이미지 파일로 첨부합니다. 매월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12개월치 자료를 준비하면 최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 받는 환급 꿀팁
소득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0~12%를 환급받으며,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96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 8,000만 원 이하는 1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각 계약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각자 신청하여 환급액을 두 배로 늘릴 수 있고, 월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증빙이 간편해 신청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주의사항
월세 환급금 신청 시 가장 많은 실수는 전입신고 누락과 현금 납부입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금으로 월세를 지급한 경우 임대인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필수이며, 증빙 없으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기한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므로,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구간별 환급금액표
본인의 총 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해당 소득구간을 확인하고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보세요.
| 총급여 수준 | 공제율 | 연간 최대 환급액 |
|---|---|---|
| 5,500만원 이하 | 12% | 90만원 (월세 750만원 기준)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0% | 75만원 (월세 750만원 기준) |
| 월세 50만원 납부 시 | 12% | 72만원 (연 600만원) |
| 월세 70만원 납부 시 | 10% | 75만원 (한도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