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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사업 신청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발표되어 소개드리려고 해요. 정부에서 좋은 사업을 진행해도 어르신들은 정보를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에 대해 지원내용,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릴게요. 

     

    주요 지원내용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각종 합병증과 기저질환 악화를 가져오고 활동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은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아래 표 참고하세요.

     

    구분 품목
    낙상 예방(10가지)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 안전의자, 조명, 조명 리모컨, 조명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예방(2가지)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위생(4가지)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2가지) 문손잡이, 문 교체

     

    ※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바닥재와 매트를 설치해 드리고 이동에 용이하도록 문턱을 제거해 드리고 필요한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서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욕실, 화장실, 침실 등 주요 공간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낙상 위험을 예방합니다. 이 외에도 조명을 설치해서 시야를 확보하거나 문교체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가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00만 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이니 유의하세요. 가능한 100만 원 내에서 견적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1차 시범지역 15개에서 2차에서는 226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인원도 200명에서 5,4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 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하세요.

     

     

    서비스 제공 체계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으신 시공업체는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자세한 내용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서비스 제공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구분 내용
    공단 시공업체 등록과 관리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신청접수, 비용심사 및 지급 등
    시공업체 등록신청, 시공, 비용 청구 등
    수급자 서비스 신청, 업체선정

     

    ※ 신청 후 주거환경확인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를 통보하게 됩니다. 대상자 통보를 받으신 분은 지역본부에 등록된 시공업체에서 방문하고 상담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만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고 꼼꼼하게 필요한 항목들을 확인하셔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비용은 시공업체가 지역본부에 직접 청구해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시공품목에 대해서는 사후 AS 관리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에 관한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행정부 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 033-736-3627~9)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재가어르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꼭 필요한 사업이니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지원내용, 신청자격, 사업기간 등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합병증, 활동감소, 기저질환 악화 등으로 이어져 시설 입소 및 병원 입원 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니 사업을 꼭 신청하셔서 고령화 시대에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재가노인분들과 가족분들께 정말 꼭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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