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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7월부터 시행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심리상담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를 안내해 드릴게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해요.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내해 드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방법

     

     

     

    대상자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7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어요. 

     

    신청자격

     

    1) 대상 :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산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합니다.

     

    2)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합니다.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2024년 7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서비스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대상자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7월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어요.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 아래버튼을 이용하시면 서비스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서비스 가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됩니다. 추가적인 서비스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는 아래버튼을 이용하시면 세부적인 내용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대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분으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구분 기준 비고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ㅡ>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ㅡ>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ㅡ>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ㅡ> 나의 건강관리 ㅡ>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ㅡ> (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
    ※ 자립준비청년 
    * 2020년10월 이전 보호종료자 ㅡ>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20년10월 이후 보호종료자 ㅡ>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ㅡ> 시설 :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ㅡ> 가정위탁 :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022년∼, 부산 등)

    ㅡ>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1) 약물・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털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4) 아래 표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분 추가설명
    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ㅡ>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 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ㅡ>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정신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의미합니다.
    다)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ㅡ>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정신건강검사란 '건강검진기본법' 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라)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ㅡ>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ㅡ>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마)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위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이란 동네의원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의미합니다. (2022년 ∼, 부산 등)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21년 기준 35.1%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OECD 국가 중 우울증은 1위(36.8%), 불안 증상은 4위(29.5%)에 해당할 정도라고 하니, 특히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은 2022년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더구나 그중에서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8년 99,796명에서 2022년 194,322명으로 약 2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7월부터 시행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심리상담 바우처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어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 될 수 있다고 해요.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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