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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고하고 지원정책에 대하여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상황에 처할 때가 생각지도 않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주소득자인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중한 질병 혹은 부상을 입어 가정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를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일반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다르게 조건에 만족한다면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주거급여 제도가 있어요. 혹 궁금하신 분은 아래버튼 이용하셔서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 신청방법 안내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 군, 구청이나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지원요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요청 또는 신고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시군구로 연계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 각 지자체 별 안내

     

    ※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좋아요. 대표적으로 6개 도시 안내해 드릴게요. 아래 표 이용하시면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 지원대상 안내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하여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지원대상
    위기상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보세요.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67만 1,334원, 4인 기준 429만 7,434원) 이하
    재산 (1)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2)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22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172만 9,000원 이하

     

     

    소득/재산 기준(2024년)

     

    소득/ 재산 기준(2024년)
    소득 1인 가구 167만원, 4인 가구 429만원 이하
    재산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대도시 : 2억 4,100만원 ~ 3억 1,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 1억 3,000만 원 ~ 1억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인 가구 822만 원, 4인 가구 1,172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가구당 200만원 추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 지원내용 안내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83만 3,5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최대 12회
    시회복지
    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최대 6회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5만 원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기관, 단체 등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지원종류별 세부적 지원내용(2024년) 안내

     

    주지원 내용

     

    주지원
    지원종류 생계지원
    (가구단위)
    의료지원
    (개인단위)
    주거지원
    (가구단위)
    월 4인 기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가구단위)
    지원내용 1인 ; 713,100원

    2인 : 1,178,400원

    3인 : 1,508,600원

    4인 : 1,833,500원

    5인 ; 2,142,600원

    6인 ; 2,347,800원
    3,000,000원 이내
    의료서비스(1회)

    퇴원 전 관할지
    긴급복지
    담당자에게
    지원요청
    대도시
    662,500원 이내
    1인 : 552,000원

    2인 : 941,700원

    3인 : 1,218,400원

    4인 : 1,494,100원

    5인 : 1,770,800원

    6인 : 2,047,400원
    중소도시
    435,600원 이내
    농어촌
    250,500원 이내

     

     

     

    부가지원 내용

     

    부가지원
    지원종류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지원내용 초 : 127, 900원 이내/분기

    중 : 180,000원 이내/분기

    고 : 214,000원 이내/분기
    연료비 150,000원
    (월, 동절기 10~3월)
    해산비 : 700,000원 (인)
    장제비 : 800,000원 (인)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2022년 7월 1일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실제 거주 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됩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2024년에 달라진 내용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및 연료비는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외에도 온 국민이 걱정 없는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있어요.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이용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지금까지 위기상항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하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 제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제도이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이 글을 접하시는  분들은 본인 또는 주변에 위기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안내해 주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원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는 제도의 종류와 대상을 파악하고, 신청 자격과 절차를 이해하여 지원 방법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가까운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거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 129에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꼭 상담신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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