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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제 항목과 확대된 혜택을 꼼꼼히 살피셔서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1월 15일부터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2025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미리 결과를 예상해 보시고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으나 또는 마이너스로 인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와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대
연말정산의 가장 큰 번거로움인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을 2025년부터는 생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됩니다. 국세청의 동의 절차만 거치면 복잡한 서류 없이 기업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 변경 |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 | 일부 대기업 | 중소기업 확대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연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중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 확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의 한도와 비율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구분 | 2023년 | 2024년 |
공제율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
30% | 30% *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은 40% |
전통시장 | 40% | 40% *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은 50% |
대중교통 | 40%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은 80% |
40% *2024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은 80% |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
10%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
|
1)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2) 공제율 : 결제수단, 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만 적용 |
1)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2)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
2) 공제 한도
2023년 | 2024년 | ||||
총급여 공제한도 |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초과 | |
기본 공제 한도 | 30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250만 원 |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만 원 | 200만원 | 300만 원 | 200만 원 |
대중교통 | |||||
도서, 공연 등 | - | - | |||
24년 증가분 | - | 100만 원 |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변경사항 정리
※ 결혼/출산/양육/의료 분야, 주택 관련 분야, 기부금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개정안은 아래버튼 통해서 상세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변경 내용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 상향. 지난해 사용액 대비 5% 이상 증가분 중 신용카드사용부에 대해 10% 추가 공제(최대 100만 원)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저납입한도 상향
☞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상향
4)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연장
☞ 기존 공제율 상향이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 시술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관련 의료비 대상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공제율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된 새로운 공제 항목
2025년에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소비 항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 대중교통 공제 범위 확대
☞ 기존에는 버스, 지하철, 기차만 해당되었지만 친환경 소비를 장려하는 의미로 전기차 충전료도 대중교통 공제에 포함되었습니다.
2)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으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영화 관람료의 결제 금액의 30% 소득공제로 신설되었습니다.
3) 유지된 기존 공제 항목
☞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활동비 소득공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도 유지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2023년 연말정산 내역과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기능이 국세청에서 11월 15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 이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가하면 더욱 정확한 예상 세액 계산도 가능하니 남은 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최적화하여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절세 계획 세워보세요.
연말정산 준비
1) 간소화 자료 미리 동의
☞ 국세청의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동의 절차를 완료하세요.
2) 새로 바뀐 공제 항목 확인
☞ 전기차 충전료, 영화 관람료 등 추가된 항목과 변경된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 소비 내역을 확인하세요.
3) 증빙자료 미리 정리
☞ 월세, 의료비, 기부금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개정된 소득세율
2025년부터 새로운 소득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저소득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 고소득자에게는 세금 부담 증가를 목적으로 한 개편입니다.
※ 변경된 세율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2024년 | 2025년 | ||
과세 표준(원) | 세율(%) | 과세 표준(원)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이하 | 6% |
4,6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이하 | 24%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이하 | 38% |
5억 원 초과 | 40% | 5억 원 초과 | 45% |
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 개정된 소득세율, 공제한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2025년 개정된 소득세울은 소득별 세금 부담을 조정하여 형평성에 관점을 두었는데요. 공제 항목과 소득 구간을 잘 파악하셔서 세금 폭탄을 피하시고 13월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