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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는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제 항목과 확대된 혜택을 꼼꼼히 살피셔서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1월 15일부터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2025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미리 결과를 예상해 보시고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으나 또는 마이너스로 인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와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대

     

     

    연말정산의 가장 큰 번거로움인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을 2025년부터는 생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됩니다. 국세청의 동의 절차만 거치면 복잡한 서류 없이 기업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변경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 일부 대기업 중소기업 확대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연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중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 확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의 한도와 비율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구분 2023년 2024년
    공제율 공제율
    신용카드 15%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30%

    *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은 40%
    전통시장 40% 40%

    * 202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은 50%
    대중교통 40%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은 80%
    40%

    *2024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은 80%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10%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1)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2) 공제율 : 결제수단, 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만 적용
    1)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2)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2) 공제 한도

     

        2023년 2024년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 원 200만원 300만 원 200만 원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 -
    24년 증가분 - 100만 원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변경사항 정리

     

     

    ※ 결혼/출산/양육/의료 분야, 주택 관련 분야, 기부금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개정안은 아래버튼 통해서 상세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변경 내용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 상향. 지난해 사용액 대비 5% 이상 증가분 중 신용카드사용부에 대해 10% 추가 공제(최대 100만 원)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저납입한도 상향

    ☞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상향

     

    4)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연장

    ☞ 기존 공제율 상향이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 시술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관련 의료비 대상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공제율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된 새로운 공제 항목

     

     

    2025년에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소비 항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 대중교통 공제 범위 확대

     

    ☞ 기존에는 버스, 지하철, 기차만 해당되었지만 친환경 소비를 장려하는 의미로 전기차 충전료도 대중교통 공제에 포함되었습니다.

     

    2)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으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영화 관람료의 결제 금액의 30% 소득공제로 신설되었습니다.

     

    3) 유지된 기존 공제 항목

     

    ☞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활동비 소득공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도 유지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2023년 연말정산 내역과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기능이 국세청에서 11월 15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 이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가하면 더욱 정확한 예상 세액 계산도 가능하니 남은 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최적화하여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절세 계획 세워보세요.

     

     

     

     

     

     

    연말정산 준비

     

    1) 간소화 자료 미리 동의

     

    ☞ 국세청의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동의 절차를 완료하세요.

     

     

     

     

     

     

    2) 새로 바뀐 공제 항목 확인

     

    ☞ 전기차 충전료, 영화 관람료 등 추가된 항목과 변경된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 소비 내역을 확인하세요.

     

    3) 증빙자료 미리 정리

     

    ☞ 월세, 의료비, 기부금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개정된 소득세율

     

     

    2025년부터 새로운 소득세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저소득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 고소득자에게는 세금 부담 증가를 목적으로 한 개편입니다.

     

    ※ 변경된 세율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2024년 2025년
    과세 표준(원) 세율(%) 과세 표준(원)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초과 40% 5억 원 초과 45%

     

     

    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 개정된 소득세율, 공제한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2025년 개정된 소득세울은 소득별 세금 부담을 조정하여 형평성에 관점을 두었는데요. 공제 항목과 소득 구간을 잘 파악하셔서 세금 폭탄을 피하시고 13월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소득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확대), 미리보기 서비스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소득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확대), 미리보기 서비스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소득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확대), 미리보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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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소득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확대), 미리보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