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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이후 구매한 1등급 으뜸효율 가전제품에 대해 10% 구매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조기 마감되기 전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서둘러 신청하세요.
환급 개요
- 대상: 대한민국 국민(만 19세 이상), 개인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
- 내용: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또는 ‘으뜸효율 환급 대상’ 표시) 가전제품을 구매 시 구매 금액의 10%, 최대 30만 원 환급
- 환급 대상 제품: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공기청정기, 제습기, 전기밥솥,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유선 진공청소기는 2등급까지 가능)
- 환급 비율 및 한도: 구매금액의 10%, 최대 30만 원 (구매가가 400만 원 초과 시에도 30만 원만 환급)
구매 인정 기간
환급 대상 구매 시기: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한 고효율 제품에 대해 가능합니다. 해당 일부 정보에 따르면 구매 인정 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고도 하나, 공식 안내는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 신청 시작: 2025년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신청 개시
- 종료 시점: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 (선착순 적용)
조기 마감되기 전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서둘러 신청하세요.
필수 준비 서류 및 절차
1. 준비서류
- 구매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 (온라인 주문 내역 가능)
- 에너지 효율 라벨 사진 (1등급 표시 포함)
- 제품 명판 사진 (모델명·제조번호 포함)
- (필요 시) 설치 전 촬영 권장
2. 신청 절차
- 구매: 7월 4일 이후 → 대상 가전 선택
- 서류 준비: 영수증, 라벨, 명판 사진 확보
- 온라인 신청: 공식 환급사업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본인 인증 및 서류 제출
- 환급금 지급: 2025년 8월 20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 시작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 → 빠른 신청이 중요
- 중고품, 리퍼, 에너지 등급 미표시 제품은 제외
- 제품 여러 개 구매해도 최대 환급액은 30만 원
환급대상 11개 품목
분야 | 품목 | 최고등급 | 적용기준일 |
영상 | TV | 1등급 | 2018년 1월 1일 |
주방 | 냉장고 | 1등급 | 2018년 4월 1일 |
김치냉장고 | 1등급 | 2017년 7월 1일 | |
전기밥솥 | 1등급 | 2018년 4월 1일 | |
식기세척기 | 1등급 | 2025년 1월 1일 | |
공조 | 에어컨 | 1등급 | 2018년 10월 1일 |
공기청정기 | 1등급 | 2020년 3월 1일 | |
제습기 | 1등급 | 2016년 10월 1일 | |
세탁 및 청소 | 세탁기 | 1등급 | 2018년 7월 1일 |
의료건조기 | 1등급 | 2020년 3월 1일 | |
유선진공청소기 | 2등급 (현재 1등급 모델 부존재하여 최고등급이 2등급) |
2019년 1월 1일 |
요약 표
항목 | 내용 |
환급 대상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개인 자격) |
환급 조건 |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매 시 구매금액의 10%, 최대 30만 원 환급 |
구매 기간 |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 → 예산 소진 시까지 적용 |
신청 기간 | 2025년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 예산 소진 시 종료 |
필요 서류 | 영수증, 효율 라벨 사진, 명판 사진 |
신청 후 지급 | 약 8월 20일부터 순차적 환급 |
중요 유의사항 | 선착순, 중고·리퍼 불가능, 환급 상한 30만 원 |
7월 4일이후 구매한 1등급 가전제품이면 한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진 시 조기 마감되니 아래버튼 클릭하셔서 서둘러 신청하세요.